📚 나를 위한 정보 / / 2023. 9. 7. 22:20

행복주택 입주조건, 자격, 보증금 신청 준비하기!

행복주택 임주조건, 자격, 보증금 등 신청을 위한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은 젊은층부터 고령 계층까지 주거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와 대중교통이 편한 부지의 임대주택을 공급해 주는 청약 중에 하나입니다. 입주 자격을 전보다 더 확대했다고 하니,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 신청하기 >

 

입주자격 자가진단 >

 

행복주택 입주조건

대상 조건 소득 자산
대학생 - 미혼 대학생
- 대학 재학중 / 복학 예정 무주택자
- 대학 졸업자 /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학생
- 본인 및 부모의 월 평균 소득합계 100% 이하 - 본인 총 자산 8,500만원
- 자동차 미소유
사회 초년생 - 미혼 청년
- 만 19세 ~ 39세 이하 무주택자
- 최근 5년 이내 소득이 있는 사회 초년생
- 현 시점, 퇴직 후 1년 이내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받은 청년
- 월 평균 소득합계 100% 이하 - 세대 총 자산 : 2억 9천 900만원 / 자동차 3,383만원
- 세대원일 경우 본인 자산만 인정
신혼부부 - 무주택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 예비 신혼부부(혼인 사실 증명)
- 훨 평균 소득합계 100% 이하
- 맞벌이 120% 이하
- 세대 총 자산 : 3억 6,100만원 / 자동차 3,683원
한부모 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자
(태아 포함)
- 월 평균 소득합계 100% 이하
고령자 -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 - 월 평균 소득합계 100%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x
산업단지 근로자 > 산업단지 혹은 산업지원 단지 입주 혹은 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
> 경제자유구역 입주 혹은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

위 조건의 지역 기업에 재직중이거나,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일 때 1년 이상 근무 중(예정)인 사람
- 월 평균 소득합계 100% 이하

행복주택 입주조건으로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의 대상이 있으며, 월 평균 소득과 자산을 바탕으로 입주자가 결정됩니다.

행복주택 대상별 임대료

대상 거주기간 임대료
대학생 / 무소득 청년 6년 시세 임대료의 68%
청년(소득 o) 6년 시세 임대료의 72%
신혼부부 / 한부모 가족 6년
* 자녀가 있을 시 10년
시세 임대료의 80%
고령자 20년 시세 임대료의 76%
주거급여 수급자 20년 시세 임대료의 60%

행복주택 보증금 준비

상품명 대상 한도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19세 ~ 39세 청년 최대 1억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만 34세 이하 재직자 최대 1억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최대 2.2억
청년 주거안정 월세 35세 이하 부모소득 연 6천만원 이하 최대 960만원

행복주택 보증금 마련을 위해 찾고 계신 중이라면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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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ockddogi@gmail.comㅣleechae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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