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꿀정보 / / 2023. 6. 26.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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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방법 총정리!(DB, DC, IRP)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퇴직금이 아닌 퇴직연금이라니 왠지 낯설게 느껴지시나요? 퇴직금은 퇴사할 때 한 번에 받는 돈이라면, 퇴직연금은 노후를 생각하며 세제 혜택 및 비교적 안정적인 수령 방식입니다. 지금부터 퇴직연금 종류와 수령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퇴직연금 계산기 >


💡목차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은 일정 금액을 꾸준히 납입하는 형식으로 노후 준비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급작스럽게 퇴사하는 경우 회사 측에서는 퇴직금을 마련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 체불될 위험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을 이용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체불에 대한 걱정할 필요가 없고, 기업 측에서도 한 번에 큰 비용이 나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줄고 법인세 또한 절감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 종류

    퇴직연금에는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 등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 수령방법

    1) 확정급여형

    기업이 매년 일정한 금액을 금융사에 운용하는 방식인데요. 근로자는 이에 관계없이 미리 확정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경우 퇴직연금의 수익이 어떻든 지정된 비용을 받아서 리스트가 현저히 낮고, 회사 측에서는 리스크가 있지만 운용 수익이 클 경우 초과 수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 수령방법

    👉🏻 퇴직연금 수령 방법 : 급여지급신청서 작성 후 자신의 퇴직연금 계좌를 만든 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IRP 계좌는 무조건 개설해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확정기여형

    확정기여형은 근로자가 연금을 직접 운용하는 것인데요. 회사 측에서는 매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의 금액을 근로자의 개별 계좌에 정기적으로 납입하고, 근로자는 해당 비용으로 직접 운용 상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적립금에 대한 이익과 손실의 책임은 모두 근로자에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 수령방법

    👉🏻 퇴직연금 수령 방법 : 퇴사 전 급여 내역서/ 퇴직 사실 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3) 개인형

    개인형은 IRP라고 해서 근로자가 직접적으로 가입하는 연금입니다. 원래도 퇴직금 수령을 위해서는 IRP 계좌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회사에서 받는 퇴직금 외에 별도로 추가 납입을 할 수도 있으며, 추가 시 연 최대 900만원까지 납입금의 13.2~16.5%의 세액이 공제됩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 수령방법

    👉🏻 퇴직연금 수령 방법 : 중도 해지 수령의 경우 통장과 신분증을 챙겨 은행에 방문 신청하면 되고, 만기 수령의 경우 만 55세부터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 위의 이미지 출처는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퇴직연금 유형 표로 한눈에 보기!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
    제도별 재원 평균 임금 30일분 x 근속연수 매년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 운용 수익 개인 납입급 + 운용 수익
    운용 책임 회사 개인
    추가 납입 x O
    중도 인출 x O
    (법정 사유 충족 시)
    연금 퇴직 시 IRP 이전 후 수령 만 55세 이상, 5년 이상 연금 수령
    일시금 연금 수급 조건 미충족 시 해지 후 일시금 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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