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 챙기기 / / 2023. 7. 11. 19:05

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사전의료의향서)

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해에 할머님을 보내드리면서 가족들과 회의 끝에 연명치료 거부 신청서를 작성한 적이 있는데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더이상의 희망 없이 호흡기와 주사만 꽂고 계시는 모습이 더욱 괴로우실 것 같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상황도 배제할 수 없고요. 이러한 결정은 합법적으로 공표된 것이라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 >


연명치료 거부?

연명치료는 환자의 생명이 위급할 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의료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연장시키는 것인데요.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체외생명유지술, 항암제 등 각종 의료수단을 사용합니다. 치료를 하다 상태가 악화될 경우 임종 전에 가족 2명의 동일한 진술과 가족 모두가 합의했을 경우 환자의 연명치료 거부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혹은, 환자가 원할 경우에도 중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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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거부 신청

사전 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

연명치료 거부를 위해서는 사전에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환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미리 자신의 의사를 밝히며 작성하는 서류가 '사전연명치료의향서'입니다. 의식이 있을 때 스스로 본인의 죽음을 결정하는 것이 더 가치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주로 작성합니다. 사전연명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작성이 가능하며, 반드시 본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이 신청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등록기관을 방문해 충분한 설명을 숙지 후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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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거부 신청

사전연명치료의향서 작성

등록기관 담당자에게 설명을 들었다면, 바로 작성을 할 수 있고 작성한 서류는 법적인 효력이 발생되게 됩니다.

[별지 제6호서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2019.3.28 시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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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하여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혹시라도 방문 후 작성할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하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비용은 없고 언제든 마음이 변했을 때 변경 및 철회가 가능합니다. 철회 또한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서 효력 불가?

위의 자료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을지라도 법적효력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거나, 자발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 법에 따라 작성 전 안내되어야 할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의향서 작성 및 등록 후에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새롭게 작성한 경우 효력이 상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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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거부 신청

웰다잉법이라고 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삶을 마무리한다는 의미의 단어가 있는데요. 가망과 희망 없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하느니 스스로의 의지로 생명연장을 거부하는 것으로 환자 혹은 가족들과 충분한 상의 후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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